4월 말 기준 올해 거짓표시, 미표시 33건, 작년 동기 대비 3배
코로나19로 비대면 식품 구매 증가하며 적발 사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배달음식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통신판매 원산지표기 위반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위반건수가 10건이었던데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위반내역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는 27건이었으며, 미표시 6건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달 23일 대전 서구의 죽 전문 A음식점은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호주산 소고기로 제조한 육개장과 설렁탕을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소고기(국내산 한우)`라 표시하고 판매해 적발됐다.

같은 날 대전 동구에 소재한 통신판매 중개업소는 미국산, 멕시코산 소고기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뉴질랜드산,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에 통신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정후 국립농산물식품관리원 충남지원 계장은 "몇 해 전부터 식품 통신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도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위반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구매 전 식재료의 세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한편,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나 영수증, 스티커에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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