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노후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을 때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받으며 출생연도별로 만 61세부터 만 65세 사이에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이 모든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함께 다른 연금에 가입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3층 연금체계로서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국민연금과는 같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다.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및 운용상품의 직접 선택이 가능하며, 운용의 결과에 따라 연금 수령 금액의 차이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고령화`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개인에게 세금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일정 조건 충족시 ISA계좌 및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율을 낮추면서 연금을 장기로 수령하도록 유도하여 노후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100세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금이 준비되어야 한다. 내가 꿈꾸는 삶을 실현할지, 단지 희망으로 그칠지는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내고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김지혜 하나은행 태평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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