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업종`과 `매출 수요층`이라면 그 다음은 사업자 유형일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비 낮은 세율`, `대외신용도 선점 유리`, `정부의 지원사업 수혜 용이` 등이 있어 많은 CEO들이 법인을 선택하게 된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자산화 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가 활용된다.

첫 번째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다. 가장 일반적이고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많은 CEO들의 급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는 단점 또한 있다.

두 번째로 매년 1-2회 할 수 있는 `배당`이다. 배당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와 은퇴 시 한번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중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배당은 일정부분의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여 `초과배당`을 황용, 절세의 기본인 인별 소득분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도 배당은 가능하므로 보험상품을 통해 10년 가량 꾸준히 적립한다면 `자녀의 자금출처 및 목돈마련`의 1석 2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급여나 배당소득 대비 부담세율이 현저히 적다. 일부 CEO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만 정작 본인의 퇴직금은 준비하지 않는다. 법인CEO의 경우 정관 등 제도정비를 통해 직원들보다 지급배수를 높일 수 있으며 보험상품 가입으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한다면 회사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아 효율적 방법으로 추천한다.

같은 금액의 매출, 영업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따라 접근방식은 매우 달라진다. 자녀에게 승계 예정이 있는지, 은퇴 시점은 언제인지, 타 사업체에 대한 소득은 없는지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접근 방식은 정교해야 한다.

언젠가 회사를 정리할 때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방치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3가지 방법 중 `승계`시엔 무상 이전에 따른 높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청산`시엔 주주들의 증가된 주식가치 만큼의 배당소득세를, `양도`시엔 증가된 주식가치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처음 시작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히 이익잉여금 처리를 고려해 주식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면 법인은 다가올 수 있는 과도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CEO는 합리적인 재투자를 통해 법인과 CEO의 골든밸런스를 완성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인과 CEO의 자산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다.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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