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으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하면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나눠 차등 단가를 적용하며 논·밭 진흥지역 기준은 ㏊당 △1구간(0.1~2㏊) 205만 원 △2구간(2~6㏊) 197만 원 △3구간(6~30㏊) 189만 원이다.
농업 외 소득은 3700만 원 미만, 0.1㏊ 이상 경작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신청자에게는 환경보호 등 17개 준수사항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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