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박종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오정희의 소설 "소음공해"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나온다. 화자는 윗층 소음에 항의도 해 보지만 개선이 되지 않자 온갖 상상을 다한다. 좋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슬리퍼를 선물하려고 준비한다. 하지만 윗층의 그녀는 다리가 없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다.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하며 슬그머니 슬리퍼를 감추고 집으로 내려온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 국민 60%가 공동주택에 거주 한다. 그만큼 층간 소음은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단위 숫자로 줄었지만 학생들은 재택수업을 하고 낮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층간 소음 민원 상담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벽이나 바닥의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지 않아야 하고, TV나 악기소리 등 공중으로 전파되는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 있다.

소설에서처럼 층간소음은 심리적 문제도 한 몫 한다. 얼마 전 우리 집에도 아래층 사람이 올라와 무엇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집 소리를 위층 소리로 착각했나 보다.

소음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언쟁이 일어나고 망치나 우퍼로 보복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감정싸움으로 발전하고 최악의 경우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가 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매트를 두껍게 깔고, 뛰더라도 사뿐히 뛰는 연습을 하게 한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지인 중 한 명은 평소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슬리퍼부터 찾는다고 한다. 층간 소음의 아래층에 대한 배려의 따뜻한 마음이다.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1661-2642)에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 후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살면서 분쟁을 해서 이기는 승자는 없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정 승자다 라고 했다. 무엇보다 자신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박종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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