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517호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의견접수를 거친 가격이다.

올해는 전년대비 평균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영동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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