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은 지역 납세자들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편의를 위해 군 청사에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납세자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군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세무서를 다시 찾을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군민은 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두회 세정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합동신고센터인 만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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