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험료, 보수 변동분 반영 부과

Q.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부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정산보험료 930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2020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에게 10회 당연 분할고지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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