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군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 지하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또한,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납세자가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을 이용하고자하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돼, 납부서의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도 함께 완료되도록 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했으며, 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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