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휘섭 농협세종교육원 부원장
송휘섭 농협세종교육원 부원장
코르나19 사태가 두 달여 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대표되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실천과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확산세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저변에는 기업과 가계경제의 침체, 특히 소상공인의 소득절벽으로 대표되는 절박한 희생이 깔려 있다. 최근 보험업계(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은 7조 6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조 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보험계약은 계약체결 후 초기에 수수료가 차감된 후 적립되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거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고객에게 무조건 손해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납입유예, 감액완납,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등이 있다.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감액완납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여력이 부족한 계약을 보장금액을 감액한 후, 일시납 계약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완납 처리하는 제도이다. 변경 후 계약은 변경 전 계약과 비교했을 때 보험금이 감액되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계약의 적립금 중 일부를 찾아 사용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출하는 제도로 일명 약관대출이라고도 한다. 해지환급금의 50-95% 정도로 대출가능금액 내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으며 쉽고 편하게 이용가능하며 수시로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보험계약자들도 보험해약에 앞서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를 먼저 적극 활용해 보자. 송휘섭 농협세종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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