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지급은 13일부터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 [연합뉴스]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및 지급액=전국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면 2171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는 12조 2000억 원으로 지방비 2조 1000억 원을 포함하면 14조 3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국채발행으로 3조 4000억 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8조 8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출구조조정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개도국 여건 변화, 대학 개강연기, 행사 등) 감액 4000억 원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2조 4000억 원 △공공부문 고통분담(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등) 8000억 원, 청사신축사업 감액 1000억 원 △금리·유가 변동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 및 유류비 등 감액으로 6000억 원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 2조 8000억 원 △기금 등 재원활용 1조 7000억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지급대상 확인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지급수단은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의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에는 요일제를 실시한다.

지급방식 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자체 선불카드는 18일부터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신청 없이 4일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정부는 사용기한에도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운영=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기부금 모집,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 유형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의제 기부금)이 있다. 이들 유형 중 `의제 기부금`은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시점은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가능하다. 기부금액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 대해서는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대책을 담은 제3차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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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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