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추경안 상정…찬성 185명, 반대 6명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법안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법안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우리나라 전 국민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전 0시50분쯤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국회는 29일 밤 늦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 30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본회의에 앞서 2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를 정부안(7조 6000억 원)보다 4조 6000억 원 늘어난 12조 2000억 원으로 합의했다. 증액된 4조 6000억 원 중 3조 4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고, 1조 2000억 원은 세출 항목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안 처리를 위해 전날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냈다. 짧은 기간동안 압축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해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가 일사분란하게 가동됐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둘러싼 여야의 힘 겨루기가 예상됐지만 다행히 큰 이견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회의 의결까지 국채 발행 수준을 두고 여러 진통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14조 3000억 원 가운데 최대 4조 6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으로 대립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전 국민 5월 지급 완료는 장담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주문한 것이다. 신속성을 요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추경안 통과로 내달 15일 이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이번 본회의 추경 통과를 전제로 내달 4일 취약계층 270만 가구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약계층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달 4일부터 지급이 이뤄지며,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됐다. 텔레그램 n번방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얻은 이익을 검찰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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