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주요사업장 14개소 현장방문, 코로나19 대책 등 5분 자유발언

홍성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모습.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모습.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는 28일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제26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벌였으며,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군의회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은미·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또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을 찬성의견 채택 및 원안가결 했으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했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철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대책 촉구와 제안`, 문병오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조사 및 계승발전`, 장재석 의원은 `우리 고장 인물과 연계한 교육관광단지 조성`, 노승천 의원은 `전문과학관 유치에 온 힘 쏟아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마졌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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