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대구권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발언 등 법안통과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균특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는 낭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건의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근 3년 가까이 걸렸다. 법안 발의 이후 10차례 이상의 공청회와 혁신도시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 항의서한 발송, 충남 100만인 서명운동 등 220만 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 힘을 합친 값진 성과이다. 지난 15년 동안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자존심을 지켜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만 아니면, 그동안 균특법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까지 220만 충남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당연히 가장 큰 공이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역량을 결집시킨 충남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국회에서 앞장선 지역 국회의원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여론을 환기시킨 지역 언론계의 역할도 컸다.

특히 지난해 4월 초 충남·세종 건설단체연합회 주축으로 지역건설인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충남 혁신도시지정 서명운동은 충남 100만인 서명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100만인 서명부는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

충남혁신도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1개 광역 시·도 10곳에는 현재 공공기관 150여 개가 이전돼 경제·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의 120여 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충남은 대전과 함께 관할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까지도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중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유일한 곳으로 남아 있는 서글픈 상황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대상지로 정하고, 최대 2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별도의 국고투입 없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가 즉시 가능할 정도로 도시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덜 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대선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명분은 충분하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결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충남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충남 혁신도시는 정치적으로 거래돼서도 안되고, 경제적 변수로 연기돼서도 안된다.

220만 충남도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똘똘 뭉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회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