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사업자금 마련 등 세무적 도움… 민원인 감사편지 보내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원인에게 `적극 세정서비스`를 펼쳐 감사편지를 받은 김은덕 북대전세무서 국세조사관. 사진=북대전세무서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원인에게 `적극 세정서비스`를 펼쳐 감사편지를 받은 김은덕 북대전세무서 국세조사관. 사진=북대전세무서 제공
"민원인 입장을 우선 고려한 감동행정 덕에 존폐 위기에 처해있던 사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법인대표 A씨(충북 청원 거주)가 최근 북대전세무서장에 보낸 감사편지 내용이다.

27일 북대전세무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제주도와 5억 원의 곤충사육제품 공급계약 체결을 협의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제품공급계약이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 지난 3월 초 과거 국세체납으로 사업에 사용 중인 토지를 강제매각 하겠다는 공매예고통지를 받게된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북대전세무서 김은덕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A씨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펼친다. 우선 강제매각하기로 하였던 토지에 대한 공매를 유보하는 한편 추가적인 강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납처분을 유예 조치를 취했다. 또한 A씨가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압류하고 있던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해 필요성이 적은 2건의 압류를 해제하고 세무상 조언도 친절히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편지를 통해 "사업 재기를 위해 노력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막막했었다"면서 "그간 공무원에 대해, 세무서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퇴근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묵묵히 성실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김 조사관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조사관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했을 뿐인데 미담사례로 알리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세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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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대전세무서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원인이 `감동 세정서비스`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가 배달됐다. 사진=북대전세무서 제공
최근 북대전세무서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원인이 `감동 세정서비스`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가 배달됐다. 사진=북대전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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