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증빙 못 한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 지급

홍성지역 소상공인들이 홍성군이 마련한 상담소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지역 소상공인들이 홍성군이 마련한 상담소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총 60억 규모로, 소상공인과 실직자, 무급휴업자 등이 지급대상이다.

군은 당초 지난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했지만,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못 한 경우에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실직자나 무급휴업자 등의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20%까지 상향 조정하고, 실직기간을 올해 2-3월에서 4월 22일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상경제 TF팀을 만들어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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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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