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등록예술인 1인당 50만 원씩…5월 15일 마감
지원대상은 올해 4월 19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지원 등 타 사업 수급자는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은 신청접수 기간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며, 신청한 예술활동증명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세종시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 이메일(miyeong@s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sj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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