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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