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선임된 세무 대리인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세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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