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출타가 제한됐던 군 장병들에 대한 외출이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안전지역에 한해 병사 외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잠복기(5-7일)와 4·15총선 9일 후를 허용 시기로 정한 것이다. 장병들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오는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으로는 외출이 가능해진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체온을 재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유증상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는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에서 근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24일 바로 외출을 허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추이를 검토해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해군은 함정과 육상 근무자 간 교류를 제한하고, 함정승무원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간부는 생필품 구매·병원진료 시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해지며, 음주 없는 간단한 외식도 허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달 간 이어진 고강도 통제로 장병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비해 병사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외출, 외박, 휴가를 통제하는 출타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며, 치료 중인 환자는 2명이다. 지난달 22일 이후 군 내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보건당구 기준 격리대상은 40여 명, 국방부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대상은 1420명이다.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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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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