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임용우 기자
취재1부 임용우 기자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분류돼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마저 더러 있다.

실제 지난 달 31일 대전에서는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촉법소년 8명이 붙잡혔다.

차량을 운전한 A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을 뿐 다른 가해자들은 형사책임을 면했다.

경북 구미 등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

형사 미성년자들이 도를 넘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바로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가 끓어오른 것이다.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도 폐지에 힘을 보탠다. 또 많은 범죄가 성인들을 모방한 경우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90.4%인 반면, 성인의 재복역률은 2016년 기준 25.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법무부, 국회 등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소극적이다 보니 매번 국회가 종료되며 상정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지금까지 도돌이표처럼 매번 반복돼 왔던 만큼 개정을 답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지났다.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삶을 빼앗아 가거나 타인에게 평생의 아픔을 준 미성년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자각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 역시 변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줘서는 곤란하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아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취재1부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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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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