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약수리 벽화무덤 수렵도. 연합뉴스
고구려 약수리 벽화무덤 수렵도. 연합뉴스
고구려 무덤 수렵도에도 나오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가 즐기는 활동이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오늘날까지 유지한 민족 문화 자산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용총, 약수리 무덤 등 고구려 고분 벽화는 물론 중국 문헌인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도 등장하는 활쏘기는 무형 자산 외에도 활, 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았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방법이 전승됐고,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 연구 자료도 풍부한 편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이 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 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 강한 활과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해서 한다.

전국 활터에는 활을 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궁도구계훈`(弓道九戒訓)과 기술 규범인 `집궁제원칙`(執弓諸原則),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태도 등이 전한다.

궁도구계훈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인애로써 덕을 베풀며, 성실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등 아홉 가지 가르침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활쏘기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이어졌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가 퍼졌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명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인 `활쏘기`로 했다. 다만 활쏘기는 누구나 즐기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활쏘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활쏘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강은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