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하나은행 태평동지점 PB팀장
김지혜 하나은행 태평동지점 PB팀장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5월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다. 5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신고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및 사적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우편물이나 모바일로 보내주며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올해 새롭게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전면 신고를 해야 하는 첫해이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국세청, 국토교통부, 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 연계 분석)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는 8월 말로 연장되었지만 신고는 연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새롭게 바뀌는 소득세법의 이해가 어렵다면 세무사와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지혜 하나은행 태평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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