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지역 지정 조치는 사업 시행 전 부동산 투기방지 등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고시문,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안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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