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예술단이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요가 적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5일까지 올해 명예퇴직자를 접수받은 결과 대전시립교향악단과 시립무용단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다.

정부가 2017년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시립예술단은 그 해 예술단원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명예퇴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지난 해까지 3년 동안 명퇴자는 1명에 불과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립예술단원은 지난 해 기준 총 194명으로, 이중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105명에 달한다. 예술단원 연령은 41세-50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에서는 매년 5명의 명퇴자를 고려해 3억 원의 명퇴 수당을 세우고 있지만 수요가 적다보니 집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의 특성상 고령화로 인한 공연질 저하를 지속 우려하고 있지만 자발적 명퇴 외에 예술단 차원에서 이렇다 할 대책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다.

시립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단원 고령화로 공연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지만 예술단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명퇴 수요가 적다보니 예산을 세울 때에도 난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명퇴가 불명예가 아닌 만큼 단원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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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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