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잘 받고 잘 쓰기

그래픽=강병조 기자
그래픽=강병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극에 달한 요즘. 관심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쥐어지는 각종 지원금이다. 전국 각 가정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나온 지원금이 속속 지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지`,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을지` 등 물음표가 가득하다. 지원금의 사용 범위와 수혜 대상 등 역시 제각각 달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앞 40만 원, 받으셨나요= 최근 대전시는 만 7살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돌봄포인트)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이 쿠폰은 총 309억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역 7만 6000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 쿠폰은 기존 10만 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며, 아동 1인당 40만 원(4개월분)상당의 상품권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구조다. 지급방식은 5개 자치구가 동일하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은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각각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쿠폰을 받기 위해 부모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 자녀 출산 당시 발급받아 쓰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내는 아이행복카드 중 사용 이력이 최근까지 있는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 카드로 소비를 하면 된다. 쿠폰 사용법은 간단하다. `아동돌봄포인트로 쓸게요.` 이 같은 얘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해당되는 사용처에서 쓰기만 한다면 내 돈에 앞서 이 포인트 40만 원부터 먼저 차감되기 시작한다.

카드사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으면 포인트 결제 내역이 문자로 자동 통보된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내 모두 소비해야 한다. 사용 가능 소비처는 유념해야 한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로 내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다른 방식의 지원금도 있다. 대전시는 지난 3월 말 시는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700억 원으로 전액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가구당 최고 7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주고 있다. 대전시 63만 가구의 27%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소득 175만 7000원(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5만 9118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종전 1만 3984원에서 2만 9078원으로 상향조정해 1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가 30만 원, 6인 가구 70만 원 등이다.

이 돈은 지역 화폐를 겸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교통요금(버스, 지하철, 택시)과 인터넷·모바일 결제, 홈쇼핑 주문, 공과금 납부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과 생활편의(하나로마트, 동네마트, 재래시장, 병원, 약국, 미용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7월 31일로 한정된다.

시는 13일 1차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시민 1727명에게 지원금 카드 수령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급대상 문자를 받은 시민은 신분증을 갖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 카드를 수령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말까지로 오프라인 접수는 20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기다림 필요한 정부 지원금…`전체 or 하위 70%`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범위와 시기를 두고는 아직 이견이 있다. 지난 달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큰 골격은 짰지만 소득·계층 구분을 두고 국회와 정부 사이 의견 조율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

수혜 범위를 차치하고 우선 정부가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범위는 건강보험료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의 기준에 근거해 하위 70% 선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000원 수준이다. 단 소득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

변수는 `국민 100%` 지급 성사 여부다. 총선 정국 속 여야는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초안인 일부 지급을 전체로 변경하자고 입을 모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상정·심의를 거친 후 통과되면 전체적인 수혜 범위와 지원액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전국민` 확대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갈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진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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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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