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투표는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에 앞서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 돼 있다. 이밖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2장이 배부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투표소 운영이 이뤄진다.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는 전담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임시 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한다. 여기에 투표사무원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다.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투표소를 환기시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되며 외출 시에는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를 통해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을 제외한 도보, 자차만 가능하다. 특히 현행법 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할 경우에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유권자는 2m 이상씩 간격을 두고 대기하게 된다. 대기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달리 따로 마련된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역시 투표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선거 사무원이 배부하는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비닐장갑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정된 함에 버려야 한다. 특히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거주지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도 도보와 자차 이용만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 거주지로 돌아와야 하며, 도착 이후 앱이나 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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