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코로나19 이후 호흡기·발열 환자에 선별진료소 안내...환자들은 진료거부로 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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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네병원들이 늘어나는 진료거부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를 진료거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대전 지역 동네의원급 병원들에 따르면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진료거부로 판단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중·소규모 동네의원급 병원들은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 문진표 작성 및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한 뒤 진료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고열 등이 확인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동네병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원객 중 일부가 `진료거부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병원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오해가 쌓이는 빈도가 늘고 있다.

내원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병원들로서는 늘어나는 민원까지 대응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병원이 위치한 자치구 보건소에서 먼저 조사를 나와 민원인과 병원을 중재하는 선에서 대부분 상황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건소 또한 병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진료거부가 가능하지만 감염병 사태 같은 상황은 유권해석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사항마다 다르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조성현(조성현가정의학과) 원장은 "발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이 폐쇄를 감안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앞으로 정부가 국가재난사태에서 진료원칙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 진료거부 사유에 국가재난사태시 의료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도 "민원인이 계속해서 경찰에 고발해 달라고 하면 의사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서로가 힘들어 진다"며 "환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서로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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