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터넷·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과 관련된 충남 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현재까지 고발 11건, 경고 22건 등 총 33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이번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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