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식 대전보건대 사회복지과 교수
장연식 대전보건대 사회복지과 교수
성별 불평등과 젠더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로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性)에게 불리하고, 성 역할 고정 관념이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행정안정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대전시 성인지정책과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는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책을 마련하고 청년실업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최근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지원자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양성평등과 청년일자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교육을 통해 활동가로 참여하겠다는 다짐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참가자 역량 및 젠더감수성 강화를 위한 성인지 기본교육이 우선되고 취업 후에도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이어진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한 지역 성평등 활동가 육성의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고 일치되었다. 이는 대전시가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시정에 참여토록 하겠다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임기제`로 4급 공무원이 된 성인지정책과장의 현장 경험과 행정 전문가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 제정되어 `여성 정책의 헌법`이라고 불려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을 2015년 개정하여 남녀 모두의 평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남성도 성별 분리나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서 2017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여성 고위직과 사내 이사진 등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시아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낮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성평등지수를 살펴보면, 국회의원·4급 이상 고위공직자·관리자 등 의사결정 분야의 양성평등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대전시 성인지정책과에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청년이 성평등 활동가로 육성되고 사회참여기회를 제공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선진 대전시민이 갖추어야할 사회자본인 가치나 의식함양으로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 해당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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