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엔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제한 권고조처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젊은층 방문이 늘며 집단감염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므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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