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형 유흥주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대전시가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명령과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인 19일까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둔산동 일원 감성주점(15곳)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하루 5개팀 20명을 단속에 투입하고 매일 새벽 3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엔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제한 권고조처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젊은층 방문이 늘며 집단감염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므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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