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21·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A씨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께 자가격리하던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택에서 나와 300여m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후 3시 40분께 집으로 돌아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그는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를 본 사람이 지난 6일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시는 A씨의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을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A씨가 집과 어머니 음식점을 오가는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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