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적절히 나눠 납부하는 세목이다.
2019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기타서류를 첨부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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