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한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한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된다.

관련법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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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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