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임대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구전통시장 장옥 34개소, 식당 7개소, 공방촌 및 판매시설 각 5개소 등 공주시가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시설 55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시점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임대료 감면 효과는 총 92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섭 시장은 "임대료 감면 시기는 4월 말과 7월 말 2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