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신남방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남방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 등 아세안(ASEAN) 국가를 의미한다.

코트라가 주관하는 해외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사절단(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진출 국가 내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현지에 유사한 상표가 없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업은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출원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 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남방 11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특허청은 추후 참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정품과 해외 유통 위조품 구별 방법을 3D 영상화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시작된다.

이 콘텐츠는 실제 우리 기업의 위조품을 단속하는 중국과 신남방 지역 지재권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콘텐츠는 지난해까지 위조품 식별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제작되며 지원 대상은 확대될 계획이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품 유통과 같은 고질적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신남방 국가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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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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