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를 서류심사 없이 24시간 자동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부품 공급업체가 증빙서류 구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 인증 수출업체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기존 세관에서 진행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원산지증명서를 자동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때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해 해당 업체가 우선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 관세청의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과 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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