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연장되면서 대학가 떠나는 학생들…15-20%는 공실…계약 취소도 잇따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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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가 천안이면서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양 모(23)씨는 요새 속이 탄다. 양씨는 신학기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대덕구 오정동에 1년 짜리 원룸을 계약했으나, 코로나 19로 비대면(온라인)수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자취를 하는 것 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편이 나아 천안으로 돌아왔지만, 월세 30만 원은 고스란히 지불해야 할 처지다.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나 계약 취소도 불가능하다.

대전권 대학이 잇따라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미리 원룸을 계약했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대학생들의 상황이 난처해지고 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대학가에서 지낼 필요가 없어진 까닭이다.

살지도 않은 집에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숙사로는 비용 환불요구 문의까지 오고 있다.

7일 대전권 대학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유성구의 한 대학가는 최근 학생들의 원룸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수업은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1학기 수업 전체가 온라인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상존하면서 홀로 원룸에서 지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궁동의 공인중개사 이모(56)씨는 "통상 대학가 원룸은 2월 중순이면 다 차는데 코로나 19 이후 한 건물 당 2-3개의 방이 비어 15-20%는 공실인 상황"이라며 "정상 개강이 3월 초였다가 중순으로 밀리고 4월까지 연기되면서, 아예 안 오겠다고 취소한 사례도 많다"고 토로했다.

비교적 늦게 원룸을 계약한 일부 학생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취소를 강행하고 있다.

이 씨는 "엊그제도 계약하려던 학생에게 취소 요청 문자를 받았다"며 "1학기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것 같으니, 계약금 20만 원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방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단, 원룸 자취생뿐 만이 아니다. 대학에는 기숙사 비용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초 2주간의 개강연기로 기숙사를 사용하지 못했고, 온라인 강의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용 기숙사 입사를 꺼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일부 대학은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비용 환불을 고려 중이다. 일부 대학은 1학기 기숙사비 전액을 환불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대전권 대학 기숙사에는 내국인, 중국인 유학생 등 일부 학생이 먼저 입사해 있는 상태다.

대전의 A대 관계자는 "개강이 1-2주 연기 됐을 때 기숙사 비용 환불해달라는 학생들 문의가 있었다"며 "정상 개강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어, 1학기 금액은 대책 회의를 거쳐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대 관계자는 "기숙사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을 돌려주는 게 대학 원칙"이라며 "정상 등교가 되면 사용하지 않은 만큼 환불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박우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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