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 원씩 총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게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해당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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