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초 도의원 재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선거구민 40여명을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62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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