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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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총선 후보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대 총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께 흥덕구 오송읍 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같은 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고 접수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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