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월 시·군 대상 점검 통해 7개 부적합 사업 적발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오던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사업발굴 지침을 어긴 일부 사업의 도비를 전액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개발지역의 균형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12년 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다.

도는 2018년부터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319억 원을 투입해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올해 말 사업 완료를 앞두고 각 시·군 평균 사업 집행률이 33%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진행속도를 보이자 지난 2월 부진사업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일부 시·군은 균형발전사업 발굴 시 개인, 영농조합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을 지양할 것을 주문한 도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침을 어긴 금산 3개, 부여 2개, 청양과 태안 각 1개 사업 등 총 4개 시·군 7개 사업에 대해 도비를 전액 회수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18억 원)과 태안(8억 원), 부여(3억여 원), 청양(1억 5000만 원)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회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페널티 적용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산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 금산군 깻잎 6차산업 육성 △부여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활력 넘치는 상권조성사업 △청양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 △태안 도시민 농어촌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 등이다.

도는 오는 21일 제1회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침을 어긴 7개 사업에 대한 도비 회수 페널티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페널티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앞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 배부 받았던 도비를 전액 반납하게 된다.

도는 또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증감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된 일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계획 변경안이 적합한지 심의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자본적 사업을 지양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이 이를 간과하고 집행했다"며 "도비를 회수해도 해당 사업은 각 시·군비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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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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