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격리지침 어긴 20대 첫 입건

코로나19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 `전자팔찌(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자가격리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가격리의 관리에 여러 가지 강화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그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앱을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휴대폰을 두고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등의 문제가 발생, 방역관리의 허점이 노출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수시로 핸드폰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불시에 자택 방문을 통해 자가격리 생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이탈자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손목밴드)`는 착용자가 휴대폰과 20미터 이상 떨어질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해당 관리담당공무원과 연결되는 장치로 알려졌다.

한편,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지난 6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자에 대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4월 초 국외에서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와 배회했다"면서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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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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