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가 귀농·귀촌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치조례에 위배된 행정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대도시 거주했다가 서천군에 귀농·귀촌하려는 세대에는 건축 설계비 지원사업(최대 350만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행정은 서천군 귀농어·귀촌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년 10-15건 정도의 귀농세대에 대한 설계비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군농업기술센터는 관련 조례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해당함에도 서천군 관내가 아닌 대도시 등 타지역에서 설계를 추진할 경우,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세우고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돼 갑질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서천군 관내 설계업체를 지원키 위한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사실상에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행정의 정당성 확보 및 신뢰행정에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실제로 서천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던 A씨는 "군농업기술센터가 제작한 귀농귀촌 팜프렛을 보고 서천군 및 농업기술센터에 상담 문의를 한 결과, 서천에서 건축 설계를 하지 않아 설계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개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제작 발간한 귀농귀촌 안내 팜프렛에는 설계비 지원사업의 지역 제한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어 논란에 소지를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법규에도 없는 규정을 내부 방침으로 세우고 사실상 운영해 온 셈이다.

서천군의 한 간부는 "해당조례는 헌법과는 같은 것이어서 군농업기술센터가 꼭 지켜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며 "지역업체 살리기 등 행정 명분은 좋지만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어찌 그런 행정을 용감하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서천군의 자체 감사기능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 앞으로 조례개정 등 관련행정을 점검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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