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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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반토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강화로 인해 최근 경영이 부쩍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골목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그들의 목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씨(52)는 "이번만큼은 최저임금이 동결됐으면 좋겠다"며 "당장 인건비를 줄 여력이 없어 마음이 아파도 가족처럼 여기던 직원마저도 해고한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내년까지도 회복이 힘들 거다"며 우려했다.

윤씨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이달 초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유통·제과·음식점업 등 주요 24개의 골목상권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 중 58.1%는 동결을, 25.8%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2-3월 중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8%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절반은 경영악화 원인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을 꼽아 최근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7530원, 8350원, 8590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골목상권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을 확대(46.9%)하고 산정기준을 현실화(21.9%)하길 바라는 요구가 뒤를 이었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부진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중 46.7%는 `0-4개월을 버틸 수 있다`, 16.7%는 4-6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기존 고용도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반드시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기본 목표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알기 때문이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내부 입장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해당 문제가 조금은 고려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논조를 유지했다.

이수진 기자·황의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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