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체육시설 민간수탁사 보전금 늘어 부담 호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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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에 따라 지역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중단 기한이 늘어나며 자치구들이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휴업 연장에 따라 자치구가 시설 수탁사에게 지급할 예정인 보전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자치구가 받는 시설 임대료(수탁료)도 일부 감면될 전망이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당초 2월 23일에서 이달 5일까지 예정됐던 지역 공공체육시설 휴장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동구와 서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이달 19일까지 휴장 기간을 늘렸고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수준 종료 등 사태 추이를 보고 개장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휴장기간 연장에 따라 자치구들의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보전 부담 또한 가중됐다는 점이다. 자치구들이 시설 휴장에 따른 수탁사의 손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해 휴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비를 보전키로 했기 때문. 이날 기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실내 공공체육시설 18곳 중 수탁사에게 운영을 맡긴 `민간위탁형`은 총 16곳이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는 시설관리·인건비 등 운영비를 한 달 4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을 논의 중이고, 다른 자치구는 휴장 기간 수탁사 손해 비용의 70%를 보전할 것을 고려 중이다.

최근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시행되며 자치구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달초 시에서는 공유재산사용료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시가의 5% 수준이었던 공유재산 사용료율이 향후 6개월 간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통상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는 수탁료에 포함돼 각 자치구로 납부된다.

자치구들은 늘어나는 수탁사 손해 보전 비용과 줄어드는 수탁료로 인한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약 없는 휴장 조치에 민간위탁업체에 지원해야 할 운영비는 늘어나는데, 임대료도 감면되며 구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시에 운영비 지원 금액을 나눠 분담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으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민간위탁 체육시설 관리는 일차적으로 자치구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체육시설 관련 문제는 일차적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할 일 이다. 자치구들이 반드시 운영비 보전이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연장, 임대료 인하 등 방법으로 수탁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자치구의 재정 부담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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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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