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연합뉴스]
몰카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몰카를 찍다 적발된 전 충남대 연구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대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하던 중 A씨의 컴퓨터에서 다량의 영상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2013-2017년 충남대 캠퍼스 안과 시내버스는 물론, 일본 등지에서까지 18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이뤄진데다 대부분이 하체를 촬영하며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에서 몰카범죄에 대해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연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시민들이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관련법령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

실제 지난 달 대전지법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B(2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C(26)씨는 벌금 500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몰카 등 불법 성 영상물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 임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진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시민 송모(34)씨는 "몰카범죄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며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에 대해 매번 낮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법조계에서는 몰카 범죄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다 보니 처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판례가 부족해 낮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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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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