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선거 결과에 따른 여야 총선 주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

6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법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공고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다.

반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10%) 이상 100분의 15(15%)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이보다 낮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는 보전이 불가능하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선거구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억 단위의 선거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총선 후보들에게는 당선은 물론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서라도 득표율이 중요한 셈이다.

특히 거대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군소정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득표율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전 7개 선거구에 출마한 29명 가운데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한 후보는 8명으로 모두 군소정당 혹은 무소속이다. 당시 새누리당 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최소 20%대에서 최대 50%대 득표율을 얻었고, 국민의당 후보들 역시 10-20% 사이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정당 후보들은 덜하겠지만 군소정당 후보들은 득표율을 신경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 따라 재정적인 부분에서 향후 정치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대전권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 1억 8600만 원, 중구 1억 9100만 원, 서구 갑 1억 8400만 원, 서구 을 1억 7500만 원, 유성구 갑 1억 5300만 원, 유성구 을 1억 5400만 원, 대덕구 1억 6800만 원 등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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