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SNS에 유출 영상 공유방 광고 올라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영상유출 회원 모집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현재 회원이 2000명이라면서 유출 영상 등을 받을 수 있고 가입 연령제한도 없다고 홍보했다. 또한 영상 속 여성과 개인 만남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N번방 중 성착취 영상 촬영 공유와 만남까지 강요하던 고액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2018년 말 정부가 불법 성인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DNS(도메인명 관리 시스템)차단 정책을 피며 생겨난 공유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DNS는 컴퓨터 네트워크망을 통해 구성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성인사이트 접속 차단과 국내서 제작된 불법 성 영상물에 대한 공유가 금지되면서 이들 공유방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음지로 숨어든 공유방들은 수시로 방을 폐쇄하고 해킹계정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공유방 광고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 다시는 이런 공유방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상 공유방에 대해 호기심에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 참여자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성착취물을 직접 공유하지는 않고 관련 정보만 공유하더라도 모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 이전 벌금형에 그치던 관련 범죄가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 얼굴, 신상 공개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해 불법 성 영상물 공유방 등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성 영상물 관련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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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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