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수기납부서로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6개월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에, 위택스 전자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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